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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전문상담센터에서 세금 돌려받으세요.
하니하니랑
2022. 4. 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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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과거 5년동안 과다 납부한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납세자 권한입니다.
세금은 적게 내면 세무서에서 추징하나
많이 내면 알아서 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세법, 해석사례)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축적된 전문 세무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업무절차
1. 과다납부한 세금 여부검토
↓↓
2.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보고 및 경정청구 업무계약
↓↓
3. 관련 서류작성
↓↓
4. 세무서 접수 및 조사관 대응
↓↓
5. 세금 환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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