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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정의무교육 사회교육원 어울림

취업

by 하니하니랑 2020. 11. 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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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2개직종 450만개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하셔야 할 교육◆

교육명

교육대상

내용

행정처분

성희롱예방교육

전직원

- 1년에 1회(60분)이상 의무교육

미실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교육

전직원

-1년에 1회 이상 의무교육
- 내부관리계획서 작성
(단, 5인 이하 사업장 제외)
-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시정조치
미수립시
3000만원이하 과태료
미실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

정기안전보건교육

전직원

- 분기마다 교육시행(년간 6시간이상)
(단, 업종 및 직원수에 따라 다름)

1차위반: 3만원
(매분기 명당)
2차위반:5만원
(매분기 명당)
3차위반: 10만원
(매분기 명당)

사회교육원 어울림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 위의 교육을 권역별로 사업장에 방문하여 무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전화상담부터 교육까지 자격증 있는 사회교육 전문가 진행
②업종별 직원 숫자에 맞춰 꼭 받아야 하는 교육 안내
③전국 최대의 강사진 운영(전국 어디든 기업이 원하는 시간에 무료로 전문 강사 파견)
④교육 이후 매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을 자체적 해결할 수 있는 교육 A/S


무료교육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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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원 어울림

행복한 일터를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cpaheaven.co.kr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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