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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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운영 중이신 모든 대표님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필수 (운수업 제외)
불가 대상
· 유흥, 보험, 금융 업종
· 국세체납 및 연체중
금액
1천만원 ~ 10억원 이내
상환방식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5년 또는 만기일시상환
[ 2024년 분기별 상담예약 현황 안내 ]
2024 1/4분기 : 예약 중
2024 2/4분기 : 예약 대기
2024 3/4분기 : 예약 대기
2024 4/4분기 : 예약 대기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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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업자 대상 저금리대출 안내
경영개발진흥원 2024년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 안내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중소기업 (제조업, 미용실, 요식업, 카센터, 옷가게 등)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 국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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