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 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이 가능한 경우
1)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이혼의 효과
재판상 이혼으로 인한 효과는 협의상 이혼의 효과와 동일하며,
이혼에 의하여 부부관계,인척관계 등이 소멸하고
재혼이 가능해지는 등 일반적 효과가 있습니다.

상담신청하기
▼▼
재판이혼 법무법인 집현전 수도권
ㆍ재판이혼 부정한 행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
ad.cpaad.co.kr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한미헬스케어 직영몰 나의비타민마켓 마스크 인기브랜드 기획전 (0) | 2022.02.16 |
|---|---|
| 국내 대표 간판 비교 견적 서비스,'간판의 품격' (0) | 2022.02.16 |
| 갤럭시 S22 사전예약 (0) | 2022.02.16 |
| 기적의 개운~당신의 재능, 야심과 이직, 수입 (0) | 2022.02.15 |
| 더프레이 사전예약 (0) | 2022.02.1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