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제 11조 내지 제 12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 3조 내지 제 11조의 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 내지
제 23조에 의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원장이 시행하는 국가 공인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주요 업무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 직장, 학교, 동호인단체 등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유지 및 증진, 스트레스 해소, 여가선용 등 생활체육참여자의 목적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설, 수립, 지도하고 체육 시설과 장비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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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제 11조 내지 제 12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 3조 내지 제 11조의 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 내지 제 23조에 의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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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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