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락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과대학원 수료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자격취득
· 강남 가정폭력 상담소 고문변호사
· 간질클리닉 에필리아 고문변호사
· 사단법인 뉴라이트 기업인 연합 고문변호사
· MBC [아주 특별한 아침][생방송 오늘아침]고문변호사
· 한국경제TV 한국지업방송[잡매거진]고문변호사 출연
· 서울 지방변호사 당직변호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변호사
· 민사소송법, 생활법률, 영업계약법률 강의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3~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1.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2.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사채 및 사금융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5. 자신의 재산보유가능
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확보 - 면제재산제도
7.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
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류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어디든지 취직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8.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9.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절차
신청서 접수->회생위원 선임->금지, 중지명령(면담)->개시결정(법원계좌)->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선불해제)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신청서접수->파산결정문 수령->
면책심문기일 출석->면책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 신청, 절차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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